美법원, 애플의 삼성 특허소송 비용 청구 기각

입력 2014-08-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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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송 비용 225억원 고스란히 부담

미국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비용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현지시간) 주요 IT 매체들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인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전날 삼성은 소송 비용 2200만 달러(약 225억원)를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주장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고용에 들어간 비용이 157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애플은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특히 아이폰의 둥근 직사각형 모양 등을 삼성이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이에 따라 삼성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재판 승패와 상관없이 양측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허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소자가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이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베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맞섰고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260만 달러의 애플 회사채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애플이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다. 양사가 판매금지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원이 공탁금을 다시 애플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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