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방탄국회 열지 않을 것… 박상은·조현룡 법원 영장실질심사 참석해야”

입력 2014-08-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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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는 것과 관련, “국회가 동료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사자는 국회 회기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미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일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우리는 열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선택인데, 나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꼭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데 대해 정치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대신에 검찰과 법원도 불구속 수사하는 변화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관련해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서 이런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해 빨리 법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당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 “선진화법은 잘못된 법인데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폭행·구타 행위는 거의 근절됐다"면서도 "그런데 윤 일병 사고는 특별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이나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데 대해서는 “오늘 유가족 회의에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차기 대선후보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면서 “성격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을 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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