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안 열리면 비리의혹 의원들 신병확보 가능

입력 2014-08-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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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금품수수 등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13일 본회의 개회가 무산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이후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 의원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검찰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이 안 되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 정기국회 전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입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뭉칫돈 의혹’의 중심에 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무관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게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현재까지도 여야는 8월 임시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말 동안 야당과 접촉해 임시회 개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명분으로 8월 임시회를 강행할 경우 이들 의원들은 국회를 방탄삼아 구속 등 사정칼날을 당분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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