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금품수수 등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13일 본회의 개회가 무산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