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유병언 검거작전 ‘허둥지둥’

입력 2014-06-11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까지 나서 검·경의 미진한 수사상황을 질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수원 체포작전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지방경찰청에 체포 대상자 18명의 명단을 넘겨준 뒤 '일출 시 금수원 체포작전을 실시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11일 오전 5시부터 63개 기동중대와 정보형사 등 6천여명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핵심시설인 금수원 인근에 집결시켜 오전 8시 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경기청 지휘부 등은 체포 대상자 명단에 없던 신도가 검찰에 체포되자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허둥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9시 30분께 구원파 신도 최모(44)씨가 검찰에 체포되자 경기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배자를 체포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배자라고 밝힌 최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18명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경기청 지휘부나 수사라인 관계자조차 최씨의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어제(10일)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배자"라고 설명했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최씨는 검찰의 수사대상자였는데 현장에 있어 긴급체포된 것"이라며 수배자가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정작 체포작전에 투입된 경찰이 검찰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일부 경찰관은 체포 대상자가 몇 명인지, 누군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기동대 경찰관은 "오늘 체포 대상자는 10명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정보형사는 "16명 아니었냐"며 취재진에 되묻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안을 유지하려고 급하게 작전을 진행해 생긴 문제일 수 있지만 경찰이 체포 대상자를 모른 채 현장에 투입됐다면 대상자가 지나쳐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유 전 회장을 아직 체포하지 못한 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50,000
    • -1.31%
    • 이더리움
    • 3,425,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476,400
    • -3.89%
    • 리플
    • 702
    • -1.68%
    • 솔라나
    • 226,900
    • -2.32%
    • 에이다
    • 467
    • -3.91%
    • 이오스
    • 583
    • -2.6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3.8%
    • 체인링크
    • 15,060
    • -3.83%
    • 샌드박스
    • 325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