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윤창중 성추문 보도지침' 폭로 매체 상대 소송서 패소
KBS가 '윤창중 보도지침'을 내놓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전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8일 KBS와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이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사 등은 KBS가 지난해 5월 박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문 사건으로 경질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보도할 때 배경화면에 태극기와 청와대 브리핑룸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중 보도지침'을 내리자 이를 기사화하고 사설 등도 함께 실었다.
이에 KBS는 "태극기 배경을 쓰지 말라는 시청자의 항의를 받아들인 단순업무 지시인데도 마치 정부 지시를 받거나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향신문·한겨레의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창중 성추문 사건은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고위 공직자가 벌인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사가 크고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취재 경쟁에 뛰어들었던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하면 될 것을 특정 그림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KBS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KBS '윤창중 보도지침' 패소, 당연한 결과다" "KBS '윤창중 보도지침' 패소, 가장 신뢰받는 방송이라고 홍보하더니..." "KBS 패소,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