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6명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시간여에 걸친 공소사실 진술에서 RO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처럼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RO의 총책 및 간부인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고 총공격 명령에 따라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내란음모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RO 조직의 구성 시기와 조직 체계 등도 밝히지 못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녹취록에 나오는 '선전'이 "성전(聖戰)'으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 등으로 공소장에서 바뀌어 기재됐다"며 녹취록 왜곡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의 진술이 길어지면서 4시간 20여분간 진행돼 오후 6시 2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고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이정희 대표 등 16명이 앉았다.
98석에 이르는 방청석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다음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