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공판
(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 측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
반면, 검찰은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 수사관들과 제보자, RO조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심리하는 이번 재판은 공소장 낭독(1시간 30분),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진술(1시간) 등 4시간30분에 걸쳐 실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진술 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0여 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