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1일)부터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도 예외는 아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설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1일)부터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도 예외는 아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설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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