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JP모건 위법 증거 확보…수사 진행”

입력 2013-10-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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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4조원 합의…월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미 법무부가 미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부실 판매와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P모건은 지난 주말 법무부와 130억 달러(약 13조806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MBS 상품의 부실 판매와 관련한 회사와 임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를 계속한다면서 JP모건의 행위와 관련한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에 합의하는 선에서 사건을 끝내자는 JP모건의 계속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은 JP모건이 벌금에 최종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23일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월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WSJ는 해석했다.

미 정치권과 여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사건에 연루됐던 대형 금융회사들이 벌금만 내고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업계는 형사적 책임(유죄)을 인정하면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당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주주나 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될 소송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불기소를 전제로 당국의 엄격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선에서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같은 행태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바뀌었다고 WSJ는 전했다.

백악관은 최근 월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 개혁법이라는 도드-프랭크법을 통과시켰다.

당국은 각종 불법 혐의를 받는 금융업체들과 상당한 수준의 벌금에 합의하고 있다.

JP모건은 파생상품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기록한 ‘런던 고래’ 사건과 관련해 10억 달러가 넘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MBS 상품의 부실 판매와 관련 6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SAC캐피털어드바이저스는 최근 내부자거래 혐의 사건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사 합의까지 포함하면 벌금 규모가 20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수의 금융업체들은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조작과 내부 보고서 유출 등으로 거액의 벌금에 합의했다.

미국 당국은 리보 조작과 원자재 가격 조작·중국 고위 관료 자제 채용 의혹 등 각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에 대한 ‘벌금 폭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내다봤다.

한편 월가에서는 거액의 벌금이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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