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
▲사진=뉴시스
노사 갈등으로 신문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 피행으로 광고주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은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 퇴직금 등 95억여원이다.
재산보전 처분은 법원의 허가 없는 재산처분 채무변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보전관리인은 이런 재산보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원이 선임한다. 보전관리인은 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기존 경영진이 행사하던 업무수행권도 가져오기 때문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인사 재무 신문제작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재구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2일이었으나 오는 5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