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JYJ 연예활동 방해하다 결국 공정위 ‘제재’

입력 201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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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연예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6월로 거슬러간다. SM 소속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3인(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은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 JYJ그룹을 결성했다. 그리고 2009년 7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2010년 10월.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SM와 문산연은 협의를 통해 방송사 등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음반·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문산연 명의로 보냈다.

공문에는 JYJ 관련해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적 주장이 포함됐다.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SM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으로 이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 결국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측의 법적분쟁이 지난해 11월 조정합의로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SM 및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문산연에 대해선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하다”며 “이번 조치로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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