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그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47·사법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들에서 횡령한 액수는 1000억원대 전후이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이 회장의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실은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검찰에서 주요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시인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 변호인으로는 로펌 김앤장 소속인 검찰 출신 이병석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안정호 변호사 등 4∼5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