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3-06-04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0만원 중 60만원만 본인부담

다음달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할 때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절반 가격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처리된다. 현재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임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다. 절반 가격을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약 120만원인만큼, 다음달부터 75세이상 노인은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아울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임부담율이 20~30%로 더욱 낮아지고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틀니 가격의 20~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2: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98,000
    • +0.05%
    • 이더리움
    • 3,44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71,900
    • -3.75%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226,800
    • -0.48%
    • 에이다
    • 464
    • -2.93%
    • 이오스
    • 580
    • -1.36%
    • 트론
    • 230
    • -0.43%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1.12%
    • 체인링크
    • 15,040
    • -2.21%
    • 샌드박스
    • 327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