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6개 직종은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개편안은 경력직에서 기능직을, 특수경력직에서 계약직을 삭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직종체계는 지난 1981년 확립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세분화로 공직내 인력흐름에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 이는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해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고 있다. 또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한다. 계약직을 폐지하되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그 대상만 약 12만명(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000명, 계약직 6000명)에 달하고, 160여개 하위 법령의 정비를 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공포 1년 후인 내년 말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을 통해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