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6개 직종은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개편안은 경력직에서 기능직을, 특수경력직에서 계약직을 삭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직종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31년 만에 폐지돼 6개이던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140여개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
30여년만에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작년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1981년 만들어진 현행 공
내년 말부터 공무원 직종이 6개에서 4개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는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의 기능직·계약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내 개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공무원 직종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
공무원 직종체계가 30년 만에 개편된다.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사라지고 현행 6개의 직종은 4개로 줄어든다. 공무원 직종 개편은 1981년 현행 체제가 확정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직 내 칸막이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