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중견기업 자격이 뭐길래?

입력 2012-09-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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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법·세법 요건 달라 혼란 초래…업종별 양적·질적 기준도 제각각

산업발전법 10조 2항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돼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상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따져 중견기업 여부를 따진다. 양적 기준이란 업종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준이다. 한 예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이 기준이 된다. 업종별로 해당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질적 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받는 기준이다.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과 해당 기업이 30% 이상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법인일 경우 등이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상대적이면서도 복잡해 중견기업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견기업 바른전자의 설명환 커뮤니케이션팀장은 “바른전자도 올 초 세법 상 대기업군으로 편입되긴 했는데 매출액 및 규모 등으로 보면 사실상 중견기업”이라면서 “아직까지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세법) 상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 두 법 사이의 중견기업 정의가 상이한 점이 있어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1000억원이 넘으면 종업원 수 등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최대 5년의 부담완화 기간을 갖는다. 5년 이상이 되면 매출액으로만 대기업군으로 포함된다. 한 예로 종업원 수 299명의 중소기업이 5년 이상 1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이 기업은 세법상 대기업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연합회 유영식 이사는 “중소기업법과 세법상의 중견기업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중견기업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실제 현재 우리 중견기업들 사이에선 세법으론 대기업군에, 중기법으론 중소·중견기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산업계 허리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총 1291개로 전체의 0.04%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대기업 수(1264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소기업 312만개(99.9%)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또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2763억원이지만 매출 1000억원 미만이 46.8%에 달한다. 그나마 최근 중견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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