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6일 내려진 가운데 해당 은행과 거래하던 고객들에 대한 예금 보호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는 전액 보호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예금자들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약 2개월간 가지급금 형태로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지급한도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기준으로 2000만원 한도로,그리고 초과하는 경우 원금의 40%(5000만원 한도)까지 찾을 수 있다.
지급은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의 약 300여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