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부터 75만9000달러를 수납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는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이 들어온다.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규모는 연간 2억1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이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관리되며, 위기 시 금융회사 등에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