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LCD 가격 담합 혐의로 연이어 피소를 당하면서 사건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뉴욕주 검찰이 이들 업체를 LCD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플로리다주 검찰도 같은 혐의로 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LGD, 샤프 등 LCD 패널 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반독점법(anti-trust act) 집단 소송 대상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로부터 LCD를 구입한 미국기업, 주정부, 민간소비자 등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 추가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플로리다주 빌 맥컬럼 검찰총장은 “일정기간 동안 비밀모임과 전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담합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는 “플로리다 주민과 정부 기관들이 구입한 LCD 패널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인위적이고 불법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검찰이 제소하기로 한 업체는 삼성전자, LGD, AU 옵트로닉스, 히타치, 샤프, 도시바 등이다.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이 지난 6일 뉴욕 검찰이 기소한 대상에 포함된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이들 업체에 반독점법(셔먼법)과 불공정 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반독점법은 주정부법과 연방정부법이 따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죄로 판결된다면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주정부 반독점법은 업체당 최고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연방정부의 반독점법은 가격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규모의 세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D는 아직까지 내용을 파악 중인 상황이다. 아직 뉴욕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다.
LGD 관계자는 “미국법인에만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우리나라 법인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아직 확실히 파악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장이 받기까지의 시일이 길어져 하루 이틀 내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