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LGD)가 6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에 의해 LCD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죄로 판결될 경우 반트러스트법(anti-trust act)에 의해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최고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 유사 소송이 다른 지방정부나 민간의 집단소송으로 번질 경우 업계에 미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LGD가 LCD 가격 담합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통신사 AT&T, 12월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가 각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LCD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는 커지고 횟수는 점차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이번 뉴욕 검찰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업체는 삼성전자, LGD, AU 옵트로닉스, 도시바, 샤프,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CMO) 등 20곳으로 미국 시장에 LCD 패널을 공급하는 거의 모든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소송을 촉발시킨 원인은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LCD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반트러스트법 관련 집단소송 대상으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와 LCD 구매 업체, 민간 부문 등에서 이러한 소송들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실화된다면 업체들은 줄소송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가격담합 행위가 지난 3월 반트러스트법으로 분류된 이후 첫 고소 사례라는 것도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 반트러스트법이라 불리는 미국의 셔먼법은 기업을 분할시킬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 1980년대 AT&T가 통신사업을 독점하자 1982년 AT&T는 장거리 전화 사업만 남기고 지역전화 사업은 벨 어틀랜틱, 벨 사우스 등 7개 업체로 강제 분할됐다. 향후 유죄판결 여부에 따라 과징금 이상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과징금 규모도 만만치 않다. 미 법무부는 2008년 LGD, 청화픽처튜브스(CPT), 일본의 샤프에 LCD가격 담합 혐의로 5억8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LGD가 부담한 금액은 4억 달러(48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LGD의 2008년 영업이익(1조7354억원)의 무려 27.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LGD는 2008년 4분기 당기순손실 6839억원을 기록했을 정도이다.
반트러스트법은 해당업체에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규모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뉴욕 검찰은 1996~2006년 동안 카르텔 형성으로 수천만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D는 소송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CD를 구매한 해당 업체들과의 거래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영향은 과거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