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입력 2009-08-20 11:00 수정 2009-08-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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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600억 지원 효과...연말까지 관련법 개정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이 지원되고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된다.

또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 지원과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지원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대 대한 지원과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개와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성실한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폐업 후에도 체납된 세금 때문에 취업이나 재창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는 현상을 막아 영세 사업자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을 위한 세제 지원도 크게 늘렸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 방안으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하며,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등의 지원방안을 내왔다.

이는 하반기 이후 경기와 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감소와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반영했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사업 실패후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을 다시 재개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별적이고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약 3조56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지급될 2009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분이 5600억원이며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중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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