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제지원(2)-저소득자ㆍ농어민 비과세 대폭 확대

입력 2009-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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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능통장 소득공제...농어민 면세도 연장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거나 연장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해 월세지급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해서도 40%(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현재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비과세했던 것을 그 해 말까지 기간을 다소 늘렸다.

저소득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도 추석 이전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을 위해서도 비과세 대상을 연장하거나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적용시한을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또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도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더불어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해 주기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등 부가적인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게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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