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입력 2024-1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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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선고유예…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 유지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관련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이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2년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나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앞서 윤 전 검사는 이 사건으로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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