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소에 공연과 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재현(27)이가 주인공입니다. 재현이와 같은 친구들이 알아둘 정책이 있을까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가장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영화 관람권 할인인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2D 영화를 관람료 7000원에 볼 수 있어.
재현: 사실 난 이걸 엄청 애용 중이야.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데 요즘 영화 관람료가 부담스러워서 마지막 주 수요일에 챙겨보려고 해.
명진: 맞아. 그것 말고도 다양한 혜택이 많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랑 과천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개방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은 관람료를 50% 할인해주고 예술의 전당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입장권을 할인받을 수 있어.
요즘 Z세대 사이에서 템플스테이가 인기잖아. 사찰마다 다르지만 문화가 있는 날은 체험료가 할인돼.
재현: 템플스테이도 할인된다고? 안 그래도 한 번 가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가봐야겠다.
명진: 스포츠 경기에도 관심 있으면 프로 스포츠 중에 배구와 야구 관람료도 할인되니까 참고해. 구단이나 경기마다 혜택이 다르니까 경기 예매 전에 확인해봐.
에버랜드는 테마파크 중 유일하게 문화가 있는 날 기념 할인을 하고 있어. 이외에도 아쿠아리움이나 문화센터 수강료, 연극·뮤지컬, 미술관 같이 다양한 곳에서 할인이 되니까 알아둬.
특히 이달에는 수학능력시험이 있잖아. 수능 이후 30일까지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고 청소년이나 수험생에게 영화표와 매점을 할인해줘.
재현: 근데 찾아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말고 ‘문화의 날’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도 똑같은 거야?
명진: 두 개가 다른 거야.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이고 이날은 정부에서 문화 발전 국가유공자에게 포상하고 각종 기념 공연이나 강연회를 열기도 해.
재현: 대충 문화의 날이라고 불렀었는데, 두 개가 다른 거구나. 그보다 문화가 있는 날에 그동안 영화만 봤었는데, 다른 것도 이용해봐야겠다. 방법은 어떻게 돼?
명진: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
보통 이런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돼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잖아. 이번에는 전국이 대상이야. 올해는 두 번 밖에 안 남았으니 놓치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