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백모(30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씨에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된 일본도의 길이는 120㎝로 백씨는 A씨를 향해 이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약 한 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됐다.
백씨는 3년 전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역시 A씨를 스파이라고 생각해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백씨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