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5명)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하고 있어 2명 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음에도 2인이 (기피신청을) ‘셀프 각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200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제 기구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운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핵심 쟁점으로 두고 입증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2인 체제로 한 것은 방통위 구성이 5인으로 돼 있지만,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셀프 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한 후 절차를 종료했다.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 내리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통상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