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09-0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제 폭력에 시달린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본 뒤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됐다. 그 물이 꺼지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51,000
    • -1.21%
    • 이더리움
    • 3,439,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76,400
    • -3.78%
    • 리플
    • 703
    • -1.82%
    • 솔라나
    • 227,500
    • -2.44%
    • 에이다
    • 467
    • -4.3%
    • 이오스
    • 581
    • -3.49%
    • 트론
    • 231
    • -1.28%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3.94%
    • 체인링크
    • 15,060
    • -4.2%
    • 샌드박스
    • 325
    • -3.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