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 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 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