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이용 소비자 중 ‘불만 및 피해’ 경험 ↑
서울시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가 제공된 경우가 ‘0건’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다수는 의류 상품과 관련해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과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의 정보제공실태 모니터링 및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 3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를 대상으로 의류 제품 100건의 ‘정보제공 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의류 100건 중 제조국의 표시가 없는 경우가 80건, 제품 제조 연월이 없는 경우가 98건,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는 조사한 100건 모두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100건 의류 제품에 대해 △판매자 정보 △의류 제품의 상품 정보 △배송·환불 등에 관한 사항 등 제품 정보제공 여부를 살펴봤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 정보, 사후관리(A/S)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품의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수 정보가 중국어로만 제공되거나 제품명과 상세 정보의 소재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27.9%(279명)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8%(164명)는 판매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용자의 23.7%(237명)는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품 하자가 발생하는 등 제품 품질이 기대보다 못해서’,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등이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구매 결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과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