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공익사업 구역에 영업장이 포함돼 문을 닫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 영업장과 연결돼있던 만큼 쓸모가 없어진 이면도로 지분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도로 개발로 일부가 사라지는 한 가구공단 내부 도로를 공동 소유자 지분율에 맞춰 보상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시했고, LH가 이를 받아들였다.
LH가 2020년부터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서울을 잇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파주 운정가구단지 52개 영업장 중 12개를 공사 구역으로 편입했다.
LH는 영업장과 이에 속한 잔여지 등 주변 땅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영업장으로 연결되는 공유지분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보상 요건이 없다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도로 소유자들은 해당 도로가 최초 가구단지 조성 분양 당시 대지와 함께 일괄 분양됐고, 이후에도 대지와 함께 매매돼 소유권 이전이 돼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권익위에 냈다.
권익위는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유 지분권자들이 재산권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H는 권익위 의견을 수용해 도로 공유 소유자들의 지분율에 맞게 공유지분 도로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