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약계층 환경개선 힘써"...수원특례시,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ㆍ유급병가' 지원

입력 2024-08-05 1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8월 5일부터 신청받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특례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8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1인 사업주는 45%).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9월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456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 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09: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14,000
    • -1.84%
    • 이더리움
    • 3,405,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470,000
    • -5.03%
    • 리플
    • 699
    • -2.51%
    • 솔라나
    • 224,800
    • -3.48%
    • 에이다
    • 463
    • -4.54%
    • 이오스
    • 577
    • -3.67%
    • 트론
    • 230
    • -0.86%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5.11%
    • 체인링크
    • 14,900
    • -5.04%
    • 샌드박스
    • 322
    • -4.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