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 선수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가 몇 달 전 연락을 해 유포자를 같이 고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6월 말경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같이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혹스러웠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유포와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황 선수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포자 A씨를 검거해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황 선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