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회계투명성, 총 63개국 중 53위…전년대비 16단계↓
금융감독원이 기업 CEO, CFO(최고재무책임자),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국내 ‘회계투명성’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투명성이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함에 있어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는 정도와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견지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진행했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과 관련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정도를 물었다. 외감법 개정 이후에는 대리작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장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정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이나 감사시간 대비 감사보수(감사수수료) 수준은 적정한지,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항목에 담았다. 설문과 관련해 금감원은 “금감원은 약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연간 약 150사의 상장회사 등에 대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며 “특히, 2019년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및 감리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외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적발시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2020년 한해 동안 분식회계 기업에 약 85억 원, 해당기업 임직원 및 부실감사 감사인에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별로 검찰고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엄중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매년 국가경쟁력 및 하위 세부항목인 국가별 회계투명성(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정도)을 평가해 평가점수 및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IMD 평가 결과 한국은 53위를 기록했다. 총 63개국 중에 세운 기록이다. 2021년에 기록한 37위와 비교하면 16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 중요에서는 대만이 6위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7위), 싱가포르(14위), 사우디아라비아(17위), 인도네시아(28위)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