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와 수감 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그는 2018년 3월 5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018년 8월 14일 1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성이 많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안 전 지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는 모친상,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아내 민주원 씨와 33년 만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2명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