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 지역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인 4월 A 씨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A 씨는 길에서 분실물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달라며 의창파출소를 방문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떠났다.
경찰의 ‘매의 눈’에 덜미를 잡힌 A 씨는 사건 다음 날인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처벌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