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6명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 폭행하고 성적 가혹 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5억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과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을 관리하게 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 13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무단결근 시 하루에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불리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합숙하며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다. 도망가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통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씨는 매출이 떨어질 때면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개똥을 먹이는 엽기적인 짓도 벌였다. 또한 성적 가혹 행위를 벌이며 옷을 벗겨 사진 촬영도 했다.
이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들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수익 없이 오랜 시간 집을 비우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 3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어 죄책이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 체불 액수도 상당하고 체불 방법도 매우 악의적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