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근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 씨와 이 씨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이 이 씨에게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 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앞선 세 재판 모두 항소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캄보디아 출신으로 임신 7개월이던 아내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년~2014년 사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이 씨가 든 보험 25건에 따라 이 씨가 받게 된 보험금은 원금 95억 원, 이자 포함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에게 든 보험 개수보다 이 씨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든 보험이 더 많으며 보험 대다수가 만기 환급이거나 암 보험인 등 주보장이 달랐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등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지난해 3월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