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문서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대면 결재 서류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서는 이달 13~14일경 경기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있는 걸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원 본부장은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검푸른색 천가방 속에 문건이 수십 건 들어있었고 일부는 물에 젖거나 낡아서 훼손돼있었다”며 “문건 속에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 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고 지난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결재문서, 특히 이 후보가 직접 결재한 문서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견된 문건 가운데) 지난 2016년 1월 12일 대장동과 성남 1공단 분리개발 보고서는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독대, 대면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 조사에서 ‘1공단을 떼어내서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이 후보와 독대해 결재받아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원래는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해서 (분리 개발) 사업을 취소시키고 새로 단지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편법을 넘어 불법 결재를 했다”며 “그 결과 대장동 일당에게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가 주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대장동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5억 원에 분양됐는데 토지조성원가, 건축원가를 빼도 약 3억 원의 차익이면 8100억 매출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이 후보의) 결재로 인해 돈벼락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서 발견된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언급하며 “이 후보가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배당이익 1822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해당 보고서에) 나온다”며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후 이 돈은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뿌리려고 했다.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서민임대아파트를 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