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