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뉴시스)
기상청이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서울 외에도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경기 23곳, 인천·강화, 경남 진주·함안, 전남 순천·고흥·완도·보성, 전북 군산·김제·고창·부안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부산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발표된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