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예고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입로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실태 조사나온 공무원들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북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진행한 결과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중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시설 운영자가 지차체장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광복절 연휴 때는 신도 8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구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교회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 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이하로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애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으나 정부는 행정법원이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곳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