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만 피랍’ 한국 선원 4명, 두 달 만에 무사히 석방

입력 2021-08-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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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피해 막기 위해 고위험해역 조업 제한하는 개정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무사히 석방됐다.

2일 외교부는 “지난 6월 1일 기니만 해상에서 현지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된 우리 국민 4명이 한국시간 1일 오후 10시경 석방됐다”고 밝혔다.

석방된 선원들의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현지 공관이 마련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피랍사건을 인지한 뒤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설치해 대응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20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현지 단체에 선박과 함께 피랍됐던 우리 국민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도 사건 발생 41일 만인 6월 29일 모두 석방됐다.

외교부는 “올들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피랍사건이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피랍 선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납치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응책을 밝혔다.

정부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내 조업을 제한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완료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설정한 고위험해역에 무단 진입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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