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뉴시스)
미성년자 제자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의 수강생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 씨는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 ‘햄버거를 사주겠다’는 등의 말로 집에 오도록 했다.
당시 16세인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설득해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왕 씨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왕 씨가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 무형적으로 사회적 지위·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