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4월 17일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후 전국 주요 도시부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보행 사망자 수는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공단이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기록데이터(DTG)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도로구간의 시행 전(2020년 5월 1~31일)·후(2021년 5월 1~31일) 평균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루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거나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평소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높았던 심야(23시∼6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했지만,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및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했다.
또 심야시간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은 낮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울산광역시 태화로,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부대로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구간에서 심야 속도 감소 및 출퇴근 시간대 속도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청이 5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간(4월 17일~5월 16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7%, 1.4%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7.2%, 보행자 사망자는 32.2% 감소해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보행사고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개월 이상 지나면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시행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효과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보행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