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 씨와 안양시의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땅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 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 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약 160㎡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 판교선 석수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이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 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 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