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신청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 구간에서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구도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