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승인·허가 없이 제작됐지만…관여 오해에 불매운동 요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이키는 전날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한 스트리트웨어 업체 MSCHF에 대해 연방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MSCHF는 미국 래퍼 릴 나스 엑스(X)와 콜라보로 ‘사탄 슈즈’라는 이름을 붙인 나이키 ‘에어맥스 97S’ 커스텀 운동화를 선보였는데, 이것이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커스텀 운동화는 청동으로 된 오각형 별모양이 달려 있고, 성경 구절을 뜻하는 '누가복음 10장 18절(Luke 10:18)'이 바느질 돼 있다. WSJ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운동화 바닥 부분에 잉크와 함께 인간의 피 한 방울이 담겼다. 한 켤레 당 1018달러(약 115만 원)이라는 가격에 29일 발매됐는데,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제작한 666켤레가 완판됐다. 서양에서 666은 악마의 숫자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나이키가 이 사탄슈즈가 제작ㆍ판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나이키는 “MSCHF의 사탄 슈즈가 나이키의 허가나 승인 하에 제작됐다는 오해 때문에 불매운동 요구까지 나오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이미지 실추가 발생했다”며 “사탄 슈즈는 나이키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된 것이며, 나이키는 이번 기획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MSCHF는 흰색 나이키 에어맥스97 바닥에 성수를 넣은 지저스 슈즈(Jesus Shoes)도 내놓은 바 있다. 나이키는 지저스 슈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