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무실 청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자발적인 신청이나 봉사활동 인정 등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교무실, 운영위원실, 교장실, 복사실, 성적처리실, 행정실 등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1∼3학년 학생들에게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다. 이 구역 청소 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도 "교사는 청소 지도를 하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다수 학생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를 배정할 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같은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 가운데 일부도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감에게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