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과제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40년 만에 처음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